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2020. 10.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21. 5.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103,270원,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임금 각 1,910,560원,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임금 각 2,100,000원 합계 20,345,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75,7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5. 13.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