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8,2023
판결선고
2023. 10. 18.
범죄사실
『2022고정9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소재 스크린골프장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2021년 11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과 2022. 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22년 1월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F건물 4층 스크린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에서 2022. 1. 4.경부터 2022. 1. 21.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월 임금 4,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2023고정1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3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