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4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부터 2023.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3. 9.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총 16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고용노동청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일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2023년 9월 임금 3,750,000원, 2023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90,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5. 3. 11.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