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22
판결선고
2025.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인 남양주시 E에서 2022. 11. 15.부터 2024.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F, 국적: 캄보디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652,178원과 퇴직금 5,491,6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D),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회사사정에 기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인 남양주시 E에서 2022. 11. 15.부터 2024.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42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091,251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9,982,8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