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4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7.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4,088,290원(2023. 10.~12.분 및 2024. 4.~7.분), 퇴직금 13,887,133원 합계 57,975,423원, 2024. 3. 28.부터 2024. 6.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1,499,998원(2024. 4.~6.분), 중간정산환급금 3,912,101원 합계 35,412,0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각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건강보험료 조회, 급여거래내역조회, 보험료 부과내역,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통상 사본,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4.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9월 임금 1,786,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2,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70,954,1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들(H, G,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