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18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4. 8. 31.까지 현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D의 2024년 6월 임금 5,400,000원, 2024년 7월 임금 5,400,000원, 2024년 8월 임금 5,400,000원 등 임금 합계 16,200,000원 및 퇴직금 50,235,436원 합계 66,435,4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