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 퇴직금 3,324,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22.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