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재승(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지로서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4. 5. 임금 1,04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6. 18.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근로한D의 퇴직금 3,109,894원, ② 2017. 10.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095,665원 등 합계 16,155,8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제출서류(급여이체내역), 입금 계좌거래내역(E),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해금액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