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2번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0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남양주시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26.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4.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4,687,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정인 대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거래내역,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체불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9.경부터 2024. 5. 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포천시 I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3.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2번의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부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