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8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품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2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2023. 9월 임금 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3,590,7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근로자들의 수, 당초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