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6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27.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 임금 2,434,886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07,240원 등 합계 2,542,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630,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