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61
판결선고
2025. 7. 2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10. 6.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① 2024. 10. 3.부터 2024.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90,000원, ② 2024. 10.2.경 및 2024. 10. 6.경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93,000원, ③ 2024. 10. 6.경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