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504(병합)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05
판결선고
2026. 3. 11.
범죄사실
『2025고단905』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5.경부터 2024. 11. 24.까지 서울 광진구 B 공사현장과 서울 성동구 C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23.경 서울 성동구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686(병합)』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9. 8. 15:26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905]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2025고단1686(병합)]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1504(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5.경부터 2024. 9. 1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양양군 F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