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어물 유통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5. 5. 16.까지 근무한 D의 2025년 4월 임금 1,606,437원과 2025년 5월 임금 428,383원 총 2,034,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5. 5. 1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0,087,293원, 2022. 5. 16.부터 2025. 4. 1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102,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