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24. 선고 2025고정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1. 2. 주휴수당 219,432원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3. 12.경까지 주휴수당 합계 7,726,864원 및 퇴직금 5,719,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