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60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2024.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2월 임금 1,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2024.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였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