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31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반려견 교육서비스업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① 2023. 11. 13.경부터 2025. 6.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 3. 임금 2,781,667원, 2025. 4. 임금 2,776,667원,2025. 5. 임금 2,776,667원, 2025. 6. 임금 515,827원과, ② 2024. 10. 1.경부터 2025.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 4. 임금 905,000원, 2025. 5. 임금 2,365,000원, 2025. 6. 임금 2,385,000원, 2025. 7. 임금 2,500,000원, 2025. 8. 임금 1,725,642원과, ③ 2025. 1. 9.경부터 2025. 5.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5. 3. 임금 1,522,500원, 2025. 4. 임금 2,522,500원, 2025. 5. 임금 2,310,308원과, ④ 2025. 4. 24.경부터 2025. 9.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5. 6. 임금 2,333,333원, 2025. 7. 임금 2,333,333원, 2025. 8. 임금 279,107원, 2025. 9. 임금 1,912,811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945,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3. 11. 13.경부터 2025. 6.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87,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급여지연안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금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