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고정10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0. 부터 2010. 8. 15.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84,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법률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가 퇴직한 2010.8. 15.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E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E의 퇴직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4명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