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2고단31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0, 12, 14, 17, 24, 34, 39, 40, 52, 53, 58, 60, 63, 64, 70, 72,73, 80, 81, 84, 9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