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고단33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6, 11, 15 내지 18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 3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7, 9, 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