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13,2013
판결선고
2013.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소재 주식회사 E 및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60명 및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2고단23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
위 회사에서, 2002. 3. 1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퇴직금 19,82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4, 내지 6, 8, 10, 11, 13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29, 31, 36 내지 39, 43 내지 46과 같이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1,299,221,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2000. 5. 15.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임금 18,140,760원, 연말정산환급금 1,81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내지 8, 35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7,656,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28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2003. 6. 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퇴직금 44,76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65,0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2011. 3. 16.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의 임금 7,40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8,155,8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33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식회사 E에서, 2007. 1. 1.부터 2010. 5.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퇴직금 68,117,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2, 3, 6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37,044,28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9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E 주식회사에서, 2003. 9. 15.부터 2010.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5,58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3, 4, 6, 7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184,342,05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AE 주식회사에서, 1998. 5. 13.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L의 임금 합계 19,52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 3과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5,794,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31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2011. 1. 17.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2,540,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7,695,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2011. 1. 17.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8,220,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80,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J의 법정진술
AN, AO, AP, AQ, AR, AS, AJ, AL,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2> 각 자술서
각 퇴직금 산출명세,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등, 각 통장거래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사본,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상계처리합의서, 각 퇴직금수령증,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개인별체불내역,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체불금내역,퇴직금 정산합의서, 체불금품내역 산출근거,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AJ이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J은 2007. 1. 1.부터 2010. 5.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된 바 없었던 사실, ② AJ이 담당한 업무는 사업관리로, 현장에서 공사하기 전 인허가 관리업무와 사업이 이익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었던 사실, ③ AJ에게 다른 사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 ④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연봉 8,000만 원 정도의 고정급의 연봉을 받았으며, 성과급 보수는 책정되지 않았던 사실, ⑤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지시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결재 없이 AJ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AJ의 상무이사라는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J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변제 계획 등을 상세히 제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경영절차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를 본 근로자의 수도 많은 점 등이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예금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변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으므로, 변제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소재 주식회사 E 및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60명 및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2고단23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1997. 4. 1.부터 2011.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89,137,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9, 12, 19, 22, 27, 30, 32, 34, 40 내지 42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337,68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2004. 7. 10.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21,042,360원, 연말정산환급금 1,33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33, 40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7,421,7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33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식회사 E에서, 1998. 5. 13.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116,76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4, 5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29,893,20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 E에서, 1998. 5. 13.부터 2012. 9. 16.까지 근무한 Z의 2012. 1. 임금 중 1,067,210원, 2012. 2. 임금 3,808,070원, 2012. 3. 임금 5,610,070원, 2012. 4. 임금 3,808,070원, 2012. 5. 임금 5,610,650원, 2012. 6. 임금 3,808,070원, 2012. 7. 임금 5,620,650원, 2012. 8. 임금 3,818,070원, 2012. 9. 임금 5,620,650원, 연말정산환급금 2,464,340원 등 합계 41,23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9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E 주식회사에서, 2003. 7. 1.부터 2010.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잔액 422,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5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109,769,80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
AE 주식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과 같이 1995. 2. 2.부터 2011.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D의 임금 합계 6,280,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나청
별지
각주1)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이하 같다.
각주2) 첨부된 자료 일체 포함.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