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일패로 60에 소재하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노동조합(이하 '새한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2008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2008. 2. 1.경 새한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08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2010. 8. 23.경 새한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0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새한노조 사이의 중재재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는 2012. 9. 26. 피고와 새한노조 사이의 중재사건(경기2012중재2)에 관하여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