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내지 14,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18
판결선고
2013. 10.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0. 5. 25.부터 2012. 7. 5.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6. 퇴직한 D1)의 퇴직금 3,859,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국교포로 현재 중국에 있어 연락이 불가능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있지만 1985.경의 것이고 그 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2.경 5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5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
2012. 10.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고 2013. 3. 1.에 퇴직한 E의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95,721,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0. 11.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고 2013. 3. 1. 퇴직한 F의 퇴직금 6,295,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 8, 13, 14, 16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0,966,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