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62
판결선고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생활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위 고시원에 근무하다가 2013. 2. 2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9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하여 합계 52,268,250원의 임금, 총 5명에 대하여 합계 19,306,130원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체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E월별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