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07,2013
판결선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3407]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지점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공장의 기계설비에 투자를 해야 하니 2억원을 차용해 주면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E에서 즉석짜장, 즉석 우동을 제조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판매처가 추가로 4곳이 늘어났으니 같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경기로 인하여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난에 빠져 추가 판매처를 늘릴만한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2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거래처 외상대금 10억 5천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간 동안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같은 해 3. 30.경 1억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F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8.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6.에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C를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950,000원을 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8.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6.에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9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부분을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440,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I 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2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사기 피해액 중 5,200만원을 변제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1. 6. 1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0. 5. 에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29,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