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97
판결선고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1994. 7.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고 2013. 2. 1. 퇴직한 D의 임금 7,62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77,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94. 7. 1.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하고 2013. 2. 1. 퇴직한 D의 퇴직금 48,613,357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444,7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 없는 점, 그외 임금 체불 경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