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06,2013
판결선고
2014. 2. 14.
2013고단370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9. 8. 11.부터 2013. 5.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금 17,594,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 2, 10, 13은 제외)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40,182,1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469】
피고인은 2012. 11. 26. 1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딩에서 피해자 F 측이 위 C빌딩 매각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측이 입주해 있던 위 C빌딩 2층 배전반을 열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2층 전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M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N의 진정서, 진술서
2013고단4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유책성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기재 근로자(P, Q)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P, Q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 근로자(R, S)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R, S의 각 진정서,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 사본,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R, S은 2013. 5.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진정하오니 지급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각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2013. 5. 30. 위 지청 근로감독관은 R, S과 피고인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매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청산계획을 제시하자, R과 S은 위 청산계획에 동의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R, S에게 '진술인은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고 묻자 R, S은 '아니오, 일단 피진정인의 청산계획을 믿으므로 진정취하 하겠습니다. 만일 피진정인이 체불금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근로감독관이 '진술인은 오늘 진정취하 할 것인가요.'라고 묻자 R, S은 '예, 진정취하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R과 S은 같은 날인 2013. 5. 30. 위 지청에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위 취하서 중 '취하 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취하사유 ② 기타(매주 50만원씩 받기로 하여 취하)'라고 기재하고,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란에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 후 2013. 7. 7. R과 S은 피고인이 매주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R과 S은 2013. 5. 30. 위 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철회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 그 후인 2013. 7. 7.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5. 30. 피해자들의 처벌 철회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반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근로자 E, G은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사업주의 계획을 믿고 진정을 취하했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가 청산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이라고 밝히는데 그치고, R,S과 달리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처벌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벌 철회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