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07
판결선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승마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5.부터 2012.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60,000원 등 근로자 F, G, H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192,4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2.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484,080원 등 근로자 I, F, J, G, H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퇴직금 합계 16,263,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K,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8월분 임금 496,231원 등 근로자 C, B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2,586,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504,380원 등 근로자 C, B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퇴직금 합계 14,190,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근로자 B, C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