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99,2013
판결선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99』
피고인은 재활용 헌옷을 수집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F의 대표로 2011. 10.경 피해자 G,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재활용 헌옷 수출 사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하던 중 이미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한 달 변제 이자 등이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뒤에 투자원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헌옷을 필리핀에 수출하려면 1컨테이너당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수익금이 1,500~2,500만 원 정도 된다. 필리핀지사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4,000만 원당 이익금 1,000만 원으로 하여 그 다음달에 5,0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5,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단양군 K(전, 4,069m²), L(전, 2,588m²), 충북 괴산군 M(전, 2,353m²)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월 5,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2012. 2. 2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재활용 헌옷을 필리핀에 수출하는데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챙겨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1. 12. 12. 2,000만 원, 2011. 12. 19. 3,000만 원, 2012. 1. 12. 2,500만 원, 2012. 1. 20. 2,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45』
피고인은 남양주시 O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의류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19.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P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2. 4. 24.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7,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체불금원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19.부터 201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767,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167,321,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19.부터 201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51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59,204,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P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 P, Q, S, T, R,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 AK,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AM, S, AN, AO, AP, AG, AB, D, AH, AC, AD, AF, AI, R, W, AE, AL, AA, Z, Y, AJ,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G, P, Q, U, AE, W, AD, AC, AL, AH, D, AF, AG, AI, AB, Y, X, Z, AA, R의 각 고소장
AN, AO, P, U, Q, AF, AI, AG, AB, W, AE, AL, AA, AJ, AF, Z, D, AH, R, AC, Y, X, AD, V, AQ, AR, AP, E, AS, AT의 각 진정서
AK 외 63명의 진정서, 대표자선정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투자내역서
F 손익계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서(해고예고수당 미수령 진정인들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금원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P, U, W, X, R, AE, Z, AF, AJ, Y, AQ, AA,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체불금원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율의 이익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H, G를 기망하여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한 점, 투자 초반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한 컨테이너마다 4,000만 원씩 투자되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입금한 금원 역시 실제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F을 폐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상당하고, 근로자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7억 5,2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기간에 반대로 피해자 H에게 송금한 금원이 합계 약 12억 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합계 4억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은 2013고합99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416호 사건)에서 승소한 후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8205호 사건)에서 이 사건 편취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민사상 피해자 G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80,390,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R의 2011. 10.분부터 2012. 1.분까지 임금 합계 12,000,000원, 근로자 AA의 2012. 2.분 임금 1,005,130원, 근로자 AV의 2012. 2.분 임금 1,070,746원, 근로자 AW의 2012. 1.분 임금 902,370원, 2012. 2.분 임금 1,697,630원, 근로자 AY의 2012. 2.분 임금 1,532,294원, 근로자 AZ의 2011. 11.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R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6쪽 내지 제111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8호증 내지 증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R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18. 2,656,490원을, 2011. 12. 17. 2,656,490원을, 2012. 1. 13. 2,656,490원을, 2012. 2. 24. 2,656,49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② AZ은 2011. 12. 17. 피고인으로부터 2,600,04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AW는 2012. 2. 21. 피고인으로부터 1,481,743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AA은 1,253,460원을, AV은 1,154,890원을, AW는 1,554,060원을, AY은 1,253,470원을 각 2012. 3. 22.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⑤ 위 각 송금에 관하여 F의 일일자금일보에는 직원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F의 정기적인 임금지급일 부근에 이루어진 위 각 송금은 정상적인 임금지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 AA, AV, AW, AY, AZ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체불금원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2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K, BX, BY, BZ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배은창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