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던 2011. 6.경 2 달분 급여로 소외 회사에 설립된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450주(예탁기간 : 2015. 6. 10.까지)를 취득한 후 2014. 1. 31.자로 소외 회사의 경영상 필요, 불황 등으로 퇴사권고를 받아 퇴직하였는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고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450주를 인출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별지 관계법령 참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은 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31. 피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3년도(원고 퇴직 직전연도)에 약 2,174억 원의 매출과 약 2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올렸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과거 야근, 특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2014. 1.경 소외 회사의 경비 부정수급, 차량 마일리지 과다 청구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상황에 처했고, 2014. 1. 31.자로 소외 회사에 권고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위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우리사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사주조합과 회사에 일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