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7
판결선고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조경시설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5. 6. 14.부터 2012.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022,640원 및 퇴직금 16,73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2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E, F)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29, 30쪽],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33 내지 88쪽, 제104 내지 116쪽], 급여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101 내지 10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