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57,2014
판결선고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05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994. 9.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1월 임금 5,007,310원, 2012. 12월 임금 4,992,390원, 2013. 1월 임금 5,004,710원, 2013. 2월 임금 5,390,620원, 2013. 8월 임금 5,812,130원 임금 합계 26,207,160원 및 퇴직금 104,887,620원 합계 131,094,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975]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8. 5.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9,781,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702,11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2014고단297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①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초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다액이었으나, 체당금, 보험금, 퇴직연금의 지급과 대물변제 등 피고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③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④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