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6
판결선고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6.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4.분 임금 2,600,000, 퇴직금 27,753,515원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133,7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내역 등, 근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로자 E의 통상임금은 월 23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상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D는 2000. 7. 19.에 성립된 법인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위 법인의 성립일인 2000. 7. 19.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06. 11.부터 2010. 5.까지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자 E의 통상임금의 액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근로자 E에게 매월 23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함께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0만 원의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E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상 근로자 E에 대해서는 월 63,430원의, 근로자 F에 대해서는 월 60,670원의 고정 급여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지급방법과 시기에 비추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액수도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들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정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이전인 1993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 E과 F을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이 자의로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로자들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 E, F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받았거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 외에도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2011. 9.부터의 퇴직연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4. 10. 31.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D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등 참작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