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356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