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205
판결선고
2014.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 이상을 사용하여 철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4.부터 2014. 1.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10,496원, 2012. 10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40원, 2013. 10.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19,560원, 2014. 1.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19,560원 등 합계 4,283,056원을 비롯하여 별지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10,716,3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4.부터 2014. 1. 15.까지 생산직업무로 근무하였던 D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관련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 진술서(수사기록 제9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