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월, 제3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3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3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