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5400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A, V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 머지 각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A,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A, V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 고) A, V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58(동두천동)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근로계약에 따른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경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라.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표(이하 '별지 3 각 표'라 한다) 중 '근로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로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