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0,2015
판결선고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40』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염색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인 폐섬유 및 소각재 30여 톤을 노천에 야적하는 등으로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실이 지적되어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반입금지 및 제거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인 2014. 12.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29』 -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10.분부터 2014. 9.분까지 임금 합계 16,474,275원 및 퇴직금 18,007,100원, 2011. 5. 16.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956,560원 총 합계 36,437,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고발장, 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 반입금지 및 제거조치 명령(2013. 7. 25.자), 폐기물제거조치명령(2013. 8. 30.자),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행촉구(2014. 12. 2.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보고)
『2015고단1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급료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반입금지 및 제거조치명령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최근에는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폐기물이 제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지불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앞서 언급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