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고단112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