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42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6, 20 각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3, 6, 8, 9, 11, 13, 15 내지 19, 21, 23, 25, 27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9,42, 43, 47, 48, 51, 55 내지 57, 60, 62, 64, 65, 67, 71, 72, 83 각 기재 근로자들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