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31
판결선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3.부터 2015. 4.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1,332,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F의 퇴직금 15,04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680,9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