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79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