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28
판결선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93,000원과 퇴직금 3,197,682원 등 합계 3,491,0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6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운영하던 가구제조업체에서 현재까지 퇴직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만 위 가구제조업체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자신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H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5. 4. 24.경 H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15. 4. 말경부터 H 인근에서 'L'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L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H에서 사용하던 기계 등 시설을 일부 가져가서 L에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에 따를 때 H과 L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L이 H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H과 L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단 H에서 퇴직하고 L에 새로 취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H의 사업주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근로자 3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따르면 I, J, K은 2016. 1. 13.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