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1,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향후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