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에 대한 체불임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주식 300주로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1.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0원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으로 지급하였다.
판단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적용법령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공소사실을 위 제2항 기재내용에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06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1. 7. 5.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0원을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살피건대, 변경 신청된 공소사실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신청된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D"의 주식은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보증개념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다', '"D"의 주식 300주는 회사 상황이 호전되어 체불임금이 완제되면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받은 것으로서, 담보조로 양도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②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1> 과정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 300주를 다시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공판기록 90면)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300주를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양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체불임금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전선주
각주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0731 임금 등 사건 및 그에 대한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2298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