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18,348,665원(1997. 7. 20.~2010. 8. 20. : 10,000,000원, 2010. 8. 21.~2014. 4. 4. : 8,348,665원) 등 합계 21,410,8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