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10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15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4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4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 등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CX, CY, CH, B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5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근로자 C,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탁은 제외한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에서 약 4억 6,371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체당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