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56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7,820원 및 그중 23,893,42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54,4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식당 및 D에서 차례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중 일부 · 퇴직금 · 연차휴가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을 지

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372), 위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같은 법원 2016노2768)에 따라 2016. 12. 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