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과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11.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한 F에게 2015년 11월 임금 2,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총 23명에게 합계임금 117,648,774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3. 17.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한 G에게 퇴직금 2,087,3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총 16명에게 합계 퇴직금 35,488,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 등 23명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