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42
판결선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 8.경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D이 당초 2개월치 임금 50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개월치 임금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았으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5.분 임금 140,000원, 2015. 7.분 임금 1,800,000원, 2014. 10. 27.경부터 2015.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350,000원, 2015. 6.분 임금 1,550,000원, 2015. 7.분 임금 1,550,000원, 2015. 8.분 임금 180,000원, 2014. 12. 13.경부터 2015.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7.분 임금 1,500,000원, 2015. 8.분 임금 200,000원 총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