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30
판결선고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 부터 2015. 2. 8. 까지 근무한 G의 2014. 12월 임금 3,113,660원, 2015. 1월 임금 1,325,050원, 2015. 2월 임금 896,050원, 2014. 12. 17. 부터 2015. 7. 31. 까지 근무한 H의 2015. 6월 임금 1,093,860원, 2015. 7월 임금 3,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28,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 부터 2015. 2. 8. 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0,162,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진정인)
G, H의 각 진술서
H의 미지급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2015고단2302, 3382(병합) 판 결문, 2015고단3382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